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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파업피해방지법 입법 및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 1인 시위 전개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11-24
  • 조회5회

본문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입법

아이들은 파업의 희생물이 아니다!

교원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도 시민이다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총,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입법 촉구’ 및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11. 25() ~ 12. 5(), 국회 정문 앞강주호 회장 등 전국 교원 참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오는 11월 25()부터 12월 5()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우선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에 대해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 4차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 이어 학교는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12월 총파업을 앞두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진행된 1, 2차 파업 당시 전국 1,800여개 학교의 급식실이 멈춰 성장기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급식중단으로 인한 단축수업 등 교육파행이 발생했고호남권 등 일부 지역은 급식 중단율이 40%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이자 과 같은 필수 공공재라며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멈춰선 안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이어 현행법상 학교 급식과 돌봄 활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며 노사 갈등의 피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전가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이에 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다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돌봄 등의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파업 시 50%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파업권과 학생의 학습·건강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6. 교총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투쟁도 병행한다교총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교육 선진국들은 교원이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엄격히 요구하지만교문을 나선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피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 실제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프랑스와 독일 역시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영국 또한 근무 시간 외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8. 교총은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교원의 직무상 중립성과 시민적 기본권을 분리하여 보장하는 것이라며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이라는 이유로 SNS ‘좋아요’ 하나까지 검열하고공직 출마를 위해선 직을 버려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9. 강주호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교원에게도 온전한 시민권을 돌려주어야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10.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첫 주자로 강주호 회장이 25(오전 8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든다교총은 강 회장을 시작으로 시·도교총 회장단정책자문위, 2030청년위교사권익위 등 전국 교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를 12월 5일까지 이어간다.

 

11. 교총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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