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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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
선고유예 다행이나 ‘유죄’ 인정 유감
예기치 못한 사고의 교사 책임 멍에 여전
1심의 당연퇴직형 면해 교단 설 길 열렸지만…
‘언제든 잠재적 가해자’ 될 수 있다는 교직 사회 불안감 확산
교총, 현행 학교안전법의 모호한 면책 규정 한계 드러나…
개정 학교안전법, 실질적으로 교원 면책되도록 후속조치 및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한국교총-강원교총-교총 2030청년위원회-교총 교사권익위원회
- 2025.11.14(금) 11시, 춘천지방법원 앞 -
1. 11월 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A씨에게 금고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4일(금)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판결로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 이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을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교사가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5. 아울러“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기존의 불명확했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이 명확해져 일선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즉 “과연 사후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법령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81.8%가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하고, 72.7%가 개정 학교안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이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8.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과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문환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연대발언에 나서며 감형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강력히 경고했다.
9.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선고유예는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교육활동 위축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교사의 헌신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선 교육이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 조재범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은 ‘내일도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문환 2030 청년위원장은 “결국은 ‘유죄’라는 두 글자가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의 잘못이 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 감수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 교총은 “국회와 교육당국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면책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에 대한 법률 및 소송비 지원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 임 :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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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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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2년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큰 결단에 감사의 전합니다.
11월 14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인솔 교사에게는 금고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조 인솔 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교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 인솔 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 교총은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둘째,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되어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판결이라는 점은 여전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전국 50만 교원의 이목이 모두 오늘 춘천지방법원에 쏠려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고민과 학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사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체험학습을 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더욱 확산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판결로 현행 학교안전법으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학생 교육과 발달을 위해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판결입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포괄적인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원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어 11월 13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불명확했던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일선의 혼란을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후조치에만 초점을 두어 실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전사고 민·형사상 소송 대부분이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를 문제삼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반드시 법령이나 매뉴얼에 담겨야 합니다.
넷째, 교원 동의 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그 누구도 절대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매년 21만 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총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 등 당사자인 교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교총의 입장 및 요구
1. 국회와 교육당국은 11월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후속조치 추진, 명확한 지침 마련하라!
2. 교육활동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사안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업무 경감 및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즉각 제도화 하라!
3.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교원 동의 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그 누구도 절대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4일
한국교총-강원교총-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