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대구교총 공동보도자료]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은 학부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되는 학교!
전조증상 넘어 교육위기 현실화·고착화 우려
악성민원과 폭력에 짓밟힌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권 무너진 학교에선 그 무엇도 배울 수 없어
사회적 경각심과 무관용 원칙, 지금 당장 확립해야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해야!
1. 1일 언론을 통해,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을 쏟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판결(2025. 8. 19.) 사실이 보도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학중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차 방문했다 화가 난 이유로 학교장에게 음식을 쏟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진)는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피해 교원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 이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상해 등 교권 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처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도 같은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당국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지금까지 교원 개인이 악성 민원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4.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한 해 동안 4,234건 발생하여 2023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이 발생한 셈이며,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심각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밝혔다.
5. 아울러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3%가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이 현장 교원의 절실한 요구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및 실효적 대책과 관련해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범죄 가중처벌, 교원지위법 개정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하는 긴급조치 제도 도입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심각한 교권 침해(상해·폭행, 성추행 등)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상상할 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조증상을 넘어 교육 위기가 현실로 굳어져 가는 과정이라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교육 당국은 학생 앞에서 폭력에 짓밟히는 교권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툭하면 터지는 충격적 교권사건에 교육 당국이나 사회가 점차 무감각해지는 순간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미래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