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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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분명한 기준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 환영 광범위·모호한 정서학대 구체화 아동복지법 개정 해야 하루 평균 2건 발생하는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교사 보호 절실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제화 필요성도 재확인 | |
1. 10일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자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낸 것에 대해 “교사가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초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는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원판결은 ‘법적 판단과 함께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정서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교직 사회의 문제 제기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이번 판결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비록 헌법재판소가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2015.10.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을 △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피해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의 5개 사항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 될 수 있다로 제시했지만, 그 추상성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크다”며“특히 학부모가 무조건 아동학대부터 신고하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실제로 올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7개월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065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빈번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 특히, 신고된 사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수사 완료된 사건의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다수가 무고성 신고임에도 신고자 처벌 규정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7. 교총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무너지고, 정당한 지도조차 범죄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 △정서적 학대 개념의 구체화 및 제한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교원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0. 강 회장은 “이번 사건 역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이미 현재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수업 중 휴대전화 및 디지털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