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8-08
  • 조회18회

본문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개정에 대한 입장



교원 장기재직휴가수업일 제외원칙

 

교총 요구로 수업일 중 승인가능변경!!


교원 차별 요소 수정 통한 형평성 회복 환영

학교 현장 혼란 방지 위한 명확한 후속 조치 및 기준 마련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장기재직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당초 교원에게만 적용하려 했던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는 기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수정된 것은 교총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교육부는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방학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715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치가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 보장과 사기 진작을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3. 이에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장이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문구를 수정해, 예외 조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비록 완전한 개선은 아니지만, 교원도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점,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4. 특히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 그러나 교총은 여전히 제도 운영상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사일정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고, 수업일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감의 명확한 지침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체 인력 확보 및 보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장기재직휴가뿐 아니라 연가 사용, 퇴직준비교육, 자율연수휴직 등에서 교원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이번 개선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제도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등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근무여건의 개선요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