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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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재직휴가 ‘ 수업일 제외’기준명백한 차별… 반대한다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책, 교원에겐 ‘그림의 떡’으로 전락‘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규정은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길 불씨 |
1. 장기 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5년 폐지했던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월 10일 교원의 장기재직휴가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 이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원에 대해서만 장기재직휴가의 사용원칙에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휴가 사용을 막는 예규안에 반대한다”면서, 7월 15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장기재직휴가제 사용 제한 기준에 대해 “이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기에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3. 이번에 개정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7월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쓰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교원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역차별적 조치”로 비판했다.
5. 교총은 “장기재직휴가는 연가와 성격이 다른 특별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특별휴가에도 없는 ‘수업일 제외’라는 제한을 유독 교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 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마저 사실상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 또한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는 심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그마저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다시 학교장의 판단으로 재위임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특별한 사유라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휴가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정년퇴직 준비 목적으로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교별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합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며 제도를 부활시킨 만큼, 교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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