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강원교총공동보도자료]_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예측‧회피 어려운 사고
과도한 형사책임, 인솔교사 선처 호소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돼야!
한국교총-강원교총-교총 2030청년위원회-교총 교사권익위원회
- 2025.7.9.(수) 13시, 춘천지법 앞 -
두 교사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 참작 기대
체험학습 존폐 기로 될 판결…교총, 2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탄원서도 제출
<정부·시도교육청 대상 요구사항> 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교원면책 모호성 해소를 위한 요건과 기준 명확화 ② 안전 담보되지 않고, 교원 동의 없는 체험학습 중단 ③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역할‧책임 등 세부 기준 마련 및 인력풀 구축, 예산 확보 ④ 과도한 행정업무 매뉴얼 정비 및 교육청 지원 전담체제 구축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9일(수) 오후 1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2022년 11월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유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2025.2.11.)에 대해 담임교사와 검찰이 각각 항소함에 따라 열리는 2심 첫 공판(7월 9일 오후 2시 10분)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다.
3.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총은 “먼저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4.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성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뒤따르기도 한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교사들은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전답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히 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5. 또한 “사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체험학습이 이어져 온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추억을 위해 애써온 선생님들의 교육적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험학습을 교내로 축소하고 제한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자로서 소신 있게 교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교사는 학생 대열의 측면에서 인솔하거나,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대열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없는지 자주 뒤를 돌아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초등 6학년 학생은 저학년과 달리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반 학생들은 이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모든 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7. 아울러 “담임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인솔교사의 교육적 헌신, 제자를 잃은 고통, 깊은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인솔교사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8. 교총은 “그간 체험학습과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안전교육 미실시, 유기·방임 등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다”며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으며, 어떤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9.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담보와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포함돼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법률에 명시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표현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원의 면책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달라”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 동의 없이 체험학습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또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함께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역할과 책임 등 세부 기준 마련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매뉴얼 정비, 교육과 무관한 행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전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
12. 아울러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7월 2일 현재까지도 7개 시‧도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의 면책 기준 마련과 시‧도의 조례 개정, 예산‧보조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3. 끝으로 유족에게는 “해당 교사들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 살아왔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 용서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학부모에게도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총2030청년위원회 김문환 위원장과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조재범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한국교총 등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50만 교육자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5.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헌신 위에 운영되지만, 모든 돌발 상황을 예견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뉴얼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교사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면, 교외활동 기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수백만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16. 이어 “이번 항소심은 교외활동의 방향과 교사들의 교육적 소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육 위축을 막고 교실 밖 배움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재판부의 관대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붙 임 :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문 1부.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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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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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올해 2월 11일, 1심 판결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유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가, 보조인솔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담임교사와 검찰이 각각 항소함에 따라 오늘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에 전국 교원의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재판부와 국회, 교육 당국, 유족, 전국의 학부모님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성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동반합니다.
교사는 이러한 위험을 없애고자 노력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위험을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사들은 안전 매뉴얼 숙지, 사전답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지금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어려움도 크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험학습이 유지된 것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의지와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정과 노력에 대해 법과 제도가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험학습과 관련한 그간의 법원 판례는 안전교육 미실시, 유기·방임 등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명확한 경우 책임을 묻지만, 이번 사안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을 가려 하고,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에게 체험학습을 가라고 권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지만,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인솔 교사들의 그간 교육에 대한 헌신, 제자를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참작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요청합니다!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많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 및 축소, 거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불안과 걱정은 매우 큽니다.
교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 2일 현재,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시·도가 7곳에 달합니다. 조례에 담아야 할 보조 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자격도 시·도별로 다르고 들쑥날쑥합니다.
무엇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험학습 시행을 요구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된다’라는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원의 면책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교원 동의 없이는 체험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력풀 마련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합니다.
셋째, 체험학습의 준비와 시행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따라서 과도한 행정업무 양산하는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행정업무 및 안전관리업무를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체제 구축을 촉구합니다.
유족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용서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학부모님께도 요청합니다.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해 체험학습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멀리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이 된 학생을 추모하며, 재판부와 유족께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9일
한국교총-강원교총-교총 2030 청년위원회-교총 교사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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