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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면책 기준 마련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6-19
  • 조회30회

본문

학교안전법 시행 21일인데 구체적 면책 기준 불비 

교사 보호 방안 마련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교총, 19일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촉구 요구서 전달 

교육부가 교원 동의 없는 현장체험학습 강행 말도록 공문 안내해야  

법 개정 6개월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 뭔지 후속 지침 못 마련

학교안전법이 교사 면책’ 아닌 작은 실수에도 책임 묻는 귀책’ 법률 될 판

수백 쪽 매뉴얼 말고 교사가 이행할 수 있는 면책 기준 조속 마련 필요  

보조인력은 교육청이 자격 검증 외부 인력풀 구축해 학교 요청 시 배치를

 

 

1.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교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10조제5)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그 배치 기준방법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10조의4)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2. 그러나 법 시행 이틀 앞인 19일 현재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지침 등은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보조인력에 대한 시도 조례 내용도 천차만별인 데다 5개 시도는 아예 조례 개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9일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요구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예방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안전법은 면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조차 꼬투리 잡아 책임지게 만드는 귀책’ 법률이 될 뿐이라며 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기준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교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장체험학습을 개선하고명확한 면책 기준규정 마련 등 교사 보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한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교육부는 실질적인 교사 보호면책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교원 동의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시도교육청마다 매뉴얼이 있지만 수백 쪽에 달하는 데다 내용도 전세버스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 전문분야까지 교원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이를 지킬 경우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또한 지금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기획부터 준비안전 점검행정 처리 등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적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안전한 체험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학교가 행정업무와 안전 부담에서 벗어나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시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19일 현재 대구인천울산경남제주가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며 학생교원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한 시도 조례는 보조인력의 자격배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장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또 다른 시도는 보조인력에 내부안전요원까지 포함해 자칫 교직원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육청이 자격을 검증한 외부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신속히 배치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명확한 면책 요건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 2학기부터는 안전책임 부담을 덜고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가 직을 걸지 않도록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교사 보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9. 강주호 회장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예측 불가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교직 상실의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돼도 이런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 이어 제도적인 교사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계속될 수 없다면서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면책 기준이 정립돼야 현장체험학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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