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총, 김문수 의원 및 교육위원 전원에 학생인권법 철회, 반대 요구서 전달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9-26
  • 조회222회

본문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교총,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학생인권법 의견서 전달

교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마다 인권침해 물고 늘어질 판…제2의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옹호관센터위원회 설치…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 만들기인가

국회 법안 입법 예고에 반대우려 표명 수 만 건 쇄도…현장 정서 직시를  

거대 야당의 교권 붕괴 조장 법안 전국 교원 서명으로 막아 내자 동참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25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촉구했다교육위원 전원에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2.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 해 교권 추락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학생인권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교권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현장 교원들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한다법안 제3조제6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14조제1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피어싱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다학칙도 무력화된다9조제3항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진다.

 

5. 또한 제13조제3항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아울러 제17조제2항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온통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위원회 배치설치에 대해서도 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권단체 일자리 만들기나 지원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은 교총 등 많은 교원단체와 절대 다수 교원들의 우려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교총의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설문조사(고 교원 1만 1,320명 참여결과에 따르면, 79.1%가 학생인권법에 반대했다현재 김문수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 1만 2,829(9월 25일 현재)의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또한 김문수 의원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등록된 의견 수 2만 4,152건 중 30여 건만 찬성으로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8.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9.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이미 지난 7월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또한 이달 2일부터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교총은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별 첨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1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