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8-14
  • 조회282회

본문

교총의 전면 개편’ 요구 및 교섭 합의 반영!

학생 서술형학부모 만족도조사강제 연수 폐지 바람직

교원 평가 아닌 역량개발지원 제도로 전환 의미 커자기주도적 성장 지향해야

다만 학생의 교사 평가 유지 및 연구년 교사 선발에 반영은 폐해 답습폐지를

다면평가 통합 긍정적구체적 통합방안은 추후 현장과 논의해 결정 필요

자기역량진단 취지 살려 AI추천연수 참여는 교사 자율로 하고 지원에 초점 둬야

새로운 제도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중단 제안!



1. 교육부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교원평가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포함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이다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교육부는 2025년 시범운영하고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총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와 교섭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해 학생 서술형 평가학부모 만족도조사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아니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만큼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날 포럼에는 교총을 대표해 오준영(전북 부남초중 교사전북교총 회장이 참석해 시안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먼저 학생인식조사로의 개편에 대해 전체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자기성찰적 질문 형태로 보완하고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4. 이어 하지만 교사에 대한 기존 학생만족도 조사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함에도 이를 극복할 방안 없이 학생의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폐해를 답습할 뿐이라며 최종 개편안에서는 학생이 교원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또한 그런 점에서 학생인식조사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냉소와 반발만 초래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거부 정서만 심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학부모 만족도조사와 관련해서는 그간 전언평가인상평가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학교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은 교총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하던 능력향상연수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그간 타당성 없는 결과로 자존감만 추락시키는 강제 연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이를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7.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통합하는 방안은 중복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다면평가를 연말 실적자료 중심에서 연중 교원 간 수업나눔교류협력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데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교총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이와 관련해 수석교사제를 수업나눔교류협력 활성화는 물론 초임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향상 기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되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두도록 해 학교 내 업무 가중과 수석교사 기피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 새롭게 도입되는 자기역량진단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포지티브적 활용과도 연계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성찰적 참고자료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진단과 연계해 제공될 예정인 AI 추천 맞춤형 연수 역시 진행 여부는 교사가 자율 결정하게 하고제도적으로는 연수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이어 기존 교원평가제의 한계폐해 때문에 교원역량지원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인 만큼 이행과정에서 기존 교원평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새로운 제도로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를 선언하고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