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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8-17
  • 조회650회

본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수업 방해교권 침해 즉각 제지 등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장치 기대!!

교총 제안 생활지도안 대부분 수용 및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 제정 환영!

고시 시행 9월 1일 전후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현장 체감할 수 있게 해야

교사가 생활지도 적극 나서도록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법안 함께 통과를!

정서행동 위기학생 검사상담치료에 대한 학부모 권고 아닌 책무 강화 필요

학생 분리에 따른 별도 공간인력 확보프로그램 지원 대책 함께 제시해야



1.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또한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 고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교원이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시 전

고시 후 기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교원(32,951) 98.7% 가 즉각적인 제지 어렵고 오히려 부택해야 하는 현실이다.

교사의 즉각적인 제지와 조지 가능 기대

학생 간 싸움을 말리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울 경우교사를 폭행할 때 제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되거나 민사소송 제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보호 가능 기대

교사 ADHD, 경계성 장애 증상 학생에 대해 학부모 대상 검사·상담·치료 권고 매우 어려워

가능 기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갈등위험 물품(흉기인화물질마약담배 등소지 물품 검사 어려워

가능(학교 안전 강화)

 

4. 아울러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교총은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에 대한 추가 과제를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했다먼저 제8(조언)에서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이행하도록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 때문에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침해가 반복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검사상담치료를 거쳐 회복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도 주문했다.

 

7.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 장소 및 시간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추가 인력 확충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와 관련해 과밀학급거대학교 등 교원과 학교시설이 부족한 경우 고충과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고중등의 경우는 교과별 학습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년별교과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 16(생활지도 불응시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 문제 개선을 위한 검사상담치료 권고나 상담 요청을 거부할 경우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과 권고’ 정도라며 특별교육 이수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0.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개별화교육 계획에 행동중재 지원 사항을 포함하려면 특수교사 추가 배치와 행동중재 전문가의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부분에 있어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다른 조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11. 아울러 보호장구 착용 외에 성적인 행동 등의 문제행동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이 없다며 개별화교육지원 계획에 학생이 문제행동을 명확하게 기록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 수립교육과정과 연계한 문제행동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유치원 고시안에 대해서는 제4조의 재검토를 요청했다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3. 이밖에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시 제정에 머물지 말고 경찰검찰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고시 적용 요청 △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지원 학교에 도움되는 해설서 즉시 마련제공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 악성 민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조항(교원지위법 제15조제4)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실태 결과 발표 등를 추가로 요구했다.

 

14.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 공약으로 총력 추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마침내 완성을 앞두게 됐다며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5. 이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악성부당 민원이 제기됐을 때더 이상 교원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교권 보호 법령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6.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냈다지난해 6월 20정성국 제38대 회장 당선 직후부터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을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 활동을 펴왔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마련 및 국회 제안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2022.10.6, 대통령실 앞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다그 결과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2.12.8.)를 실현해 냈다.

 

17. 이어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1~2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3~4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최초 제시입법 촉구(2023.4.26.)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2023.5.25.)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도 이뤄냈다.

 

18. 이후 시행령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이 즉각 지도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방법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교총은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지도법 시행령 상의 조언주의훈육훈계를 보다 구체화 해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고그 결과 이번 고시안에 전격 반영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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