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권보호 대책 촉구 6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전교총 입장문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8-09
  • 조회681회

본문

교권보호 대책 촉구 6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입장문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하철입니다.

 

요즈음 가슴이 매우 답답하고 아픕니다. 교직 2년차 새내기 후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선생님이 학교에서 흉기 피습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담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진행, 교권 침해 사례 현장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루만에 11600여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쇄도하였습니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부터 욕설, 폭행, 학부모의 협박,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이것이 우리 교원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은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인식과 교육 정책은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안을 만들고 교권을 지켜나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첫째, 교실에서 교사가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99%가 제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분리),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과제 부과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 교육청 이관 등 교원지위법 개정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대낮에 수업중인 선생님을 기다려 쉬는 시간 학교 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이 가능하다는 현실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걱정하고 있음을 당국은 인지하고 법제화를 통한 학교 출입 및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평가, 인기평가,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 존중, 학교 존중의 마음으로 교육 협력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촉구합니다.

(싸우는 학생 말리느라 몸 잡았다고, 수업 방해하는 아이 주의 주었다고, 칭찬스티커 우리 애는 못 받았다고,...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의 학교 현실입니다, 신고당하면 직위해제 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선생님이나, 남겨진 아이들에게도 불행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바로 직위해제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근절하고 책임을 묻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직위해제, 담임교체 등도 감내해야 하며,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도 수개월, 몇 년에 걸친 송사에 몸과 마음이 황폐화 됩니다.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현실이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사과 권고뿐입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과 함께 밤낮으로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도 마련되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은 괴롭습니다.

(학폭 업무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0순위입니다. 학폭 지도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업무 부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도,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의 온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부모님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싸움도 학교 폭력으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사법기관입니까, 교사가 수사관입니까,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축소, 재정립해 주시고 학폭 지도와 처리 과정에서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범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2023. 8. 9.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하철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