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5-25
  • 조회740회

본문

교총 제안한 생활지도 정의내용 반영 환영!!

생활지도에 지시과제부여훈육훈계상담 등 조치 명시

구체적인 방식유형범위 등은 장관 고시에 담아 안내키로

6월 28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전에는 반드시 고시해

학생 학습권교권 보호 입법 목적 달성 및 실효성 담보해야!




  1.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40조의4(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지난해 12월 27일 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2.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조의4(학생생활지도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진로보건ㆍ안전인격 형성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훈육ㆍ훈계지시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범위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제2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은 지난 4월 25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과제부여상담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이어 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전까지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함은 물론시행령의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교권침해 시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학생 간의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6. 아울러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2. 12. 1. 선고 202239185 판결)을 감안할 때법에 위임된 생활지도 방법의 구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 대법원판결(202239185)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한 구중등교육법18조의 규정과 징계가 갖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명시적 근거 없이 처분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는 없고,(후략)

위 학교생활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반성문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나이는 징계 외의 지도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어서이를 근거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학교 내의 봉사의 징계 내용으로 사과편지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7. 교총이 올해 1월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고 교원 5,520명 대상결과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문제행동교권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 86.3% 찬성 문제행동 및 교권침해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즉시 분리 조치 시행 94.1% 찬성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 88.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또한 5월 발표한 설문조사(대학 교원 6,751명 대상결과 △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민형사 면책권 부여 필요하다’96.2% △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실 퇴장’ 시행령 마련 동의한다’ 87.5% 등으로 나타났다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법령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라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9.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은 지난해 6월 당선 직후부터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현안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활동을 펴왔다구체적으로는 △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 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마련 및 국회 제안실현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