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회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호 법안으로 추진!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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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 송치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해야!!
강주호 교총 회장, 2호 법안으로 추진…“정파 초월해 협력해 달라”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까지 수사 장기화 되면서 교원 심신 황폐화,
막대한 법률 비용 부담, 학생들도 교원 공백에 학습권 침해 등 우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조속한 법안 발의 및 입법 협력 추진!!
1.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 강 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이어 “이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까지 감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까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 강 회장은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 한 번만으로 교원은 이중삼중 조사‧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교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또한 “이중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과 수사에 참고가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사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6.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7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입법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지난 9일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악성 민원은 단 한 번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등)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