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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회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추진!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1-09
  • 조회32회

본문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강주호 회장교원지위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추진!!

강 회장, 6일 정성국 의원 만나 법안 발의 및 입법 협력 요청

교원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 교직 수행도일상 생활도 무너지는데

한 번은 교육활동 침해 아닌 게 말이 되나…한 번도 교권 침해 명시해야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 있는 경우행정심판 청구권 부여도

국회 계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 활동

 
 
 

 

1.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강 회장은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3.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4. 교총은 일례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서울 학부모가 전국 6000여 개 초등교에 연구목적이라며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한 일이 있다며 이 경우 학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제기하기 어렵고인정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해 해당 교장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한 건이 있었다며 결과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5. 교총은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곪아 터지고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야 대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없다.  

 

7.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큰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교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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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강주호 회장(오른쪽)이 6일 정성국 의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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