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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법안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1-02
  • 조회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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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법안 발의 환영

교총-정성국 의원입법 간담 등 개정 논의 및 법안 발의 협력

여타 국가공무원처럼 재직 3년 이상 대상, 6년마다 재신청 가능 골자

그간 교원만 재직 10년 이상 대상평생 1으로 관행처럼 차별행정

국회는 교원 불평등 해소 위해 조속한 법안 심의 및 통과 나서야

 
 

 

1. 정성국(부산진구갑국회 교육위원회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그간 교총과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에 비해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개선을 위해 법안 발의에 협력해왔다면서 교원 차별 해소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국회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3.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제가 있고휴직요건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6년마다 재신청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반면 같은 성격의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무급)는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전체 재직기간 중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4. 교총은 교원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개발이 필요하고특히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업무 증가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교원만 차별하는 불평등 행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여타 일반직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7년에는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법 개정 추진에 합의하고, 2020년에는 국회 교육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별 시정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정성국 의원을 방문해 입법 간담을 갖고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에 조속히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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