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8-14
  • 조회609회

본문

교총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대부분 수용 긍정적

교사 교육권 완전 보장 위해 추가 보완 나서달라!

교총 제시한 30대 과제 다 반영교사학교 어려움 해소 기대

교사가 교육 전념하도록 하는 게 핵심추가 과제 제시 및 반영 촉구

①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위해 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및 유아교육법특수교육법 함께 개정해야!

②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반드시 설치!학교 민원 부담 덜어주고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악성 민원 등 전담 대응처리시스템 구축!

③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등 가능하게 교육부 고시 8월 내 완료,

분리된 학생 위한 별도 공간별도 인력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

④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교사 요구 시 교권보호위 개최,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 마련!

⑤ 지나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재정비!



1. 교육부는 14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내놨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다수 반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또한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령과 정책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4. 이날 공청회에서 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육부 시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밝혔다또한 교육부 시안에 담긴 6대 정책에 대해 추가 과제를 제시하고 보완반영을 촉구했다먼저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관련한 교육부 고시를 8월 중 완료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제지와 분리가 가능하도록 분명히 명시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이어 다만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별도 보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이 같은 생활지도법과 교육부 고시 조항이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피해 교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교장 외에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교보위를 개최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국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마련에는 궁극적으로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을 통해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7. 아울러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전학퇴학에 더해 학급교체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8.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유치원 교원과 특수교사도 똑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을 통해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허위무고성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민원 대책으로 내 놓은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총은 민원 대응의 3대 원칙은 교사가 민원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것학교 부담 완화지속 가능성이라며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재도 학교는 가뜩이나 업무 분장 갈등이 심한데 또 다시 이해 당사자 간 반발과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 이어 지금 학교의 요구는 개인 교사는 물론 학교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도 넘은 민원 등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민원 대응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1. 교총은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악성 민원 등을 1차로 걸러냄으로써 학교 부담을 덜어주고또한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이관 받아 적극 대응처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교육지원청은 상급기관인 만큼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데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따라서 학교가 악성 민원 등을 부담 없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학부모 교권침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 등 조치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현실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학교장 주관 집합연수 실시학부모 교육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은 효과성보다는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3. 이어 학부모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가 형사사건 수준인 경우에는 현재 교원지위법(15조제4)에 따라 교육청의 고발조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매년 교육청의 고발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교육감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4. 교권보호 여건 및 환경 마련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 이밖에 교총은 추가 과제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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