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 사무관의 교사 갑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8-11
  • 조회645회

본문

교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교육부 사무관의 교사 대상 갑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강력히 규탄한다!

교총교육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 개정,

교육지원청에 민원 콜센터 설치 등 악성 민원 근절대책 마련해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 가능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억울한 피해자 양산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즉각 개정해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조항 신설 필요!



1. 언론보도에 따르면현재 대전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있는 사무관이 지난해 교육부 재직 당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의 자녀 지도 수칙을 담은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해당 담임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되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사안을 접한 전국 교원들은 최근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입었던 상실감에 더해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직 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탄식과 자조를 쏟아내고 있다.

 

4. 교총은 이번 사안은 왜곡된 인권 의식비뚤어진 자기 자녀 중심의 교육관 때문에 점점 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부모와 교육적 협력을 하기조차 힘들어지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라고 개탄했다.

 

5.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 조속 개정 교육지원청에 민원 콜센터 설치 등 악성 민원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중인아동학대로 신고 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 가능’ 조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교총은 해당 조항 때문에 억울한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교사를 잃고 있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임용권자의 재량권이 너무 과도한 교육공무원법을 즉각 개정해 직위해제 요건 강화후임자 보충 발령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나아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의 처벌조항도 신설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했다.

 

7. 교총은 지난 8월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5대 교권 정책 및 30대 과제의 반영과 실현을 위해 국회 앞에서 8월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교권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들과 함께 대정부대국회 교권 입법 촉구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