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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8. 26.(수) 14:5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법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본문

교육재정 포기한 최교진 장관, 역사의 죄인 자처하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대한민국 교육 포기선언…

일방적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국교위도 미래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국가교육 지탱한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법, 날치기식 입법예고 강행 규탄

정부는 5일짜리 입법예고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하라!

세수 변동성 보완 핑계로 교육근간 어디까지 무너뜨릴 셈인가!? 

강주호 회장 직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맞서는 교육부 장관을 보고싶다

 

1. 교육부는 지난 24일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며, 추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여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회(회장 강주호)는 이에 대해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내국세 연동원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대에 맞춘 안정적 교육투자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정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현행 제도는 국가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증가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온 핵심 제도인데, 개정안은 향후 국가 세수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이 교육재정에 연동되어 반영되는 법적 기준 자체를 폐지해버렸다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핑계 삼아 국가 재정 확대에 따라 교육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내국세 연동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정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다며 전체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을 60% 수준으로 전제했으나,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의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이고 2024년에는 82.9%에 달한다정부의 논리를 실제 지출구조에 적용하면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계수는 35%40%가 아니라 20% 안팎으로 낮아져야 마땅한 만큼 산식의 출발점부터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5. 교총은 이어서 핵심 계수가 40%에서 35%로 조정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처 간 협의만으로 수치를 결정했다학교 수와 학급 수,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증가,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교육 등 학생 수 감소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새 산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 교총은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 최초 기준액은 향후 매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하는 출발점이 되어 미래 교육재정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수치임에도, 본예산과 추경 중 어느 시점 기준인지, 세수 전망과 기존 정산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한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산식의 계수는 물론 출발점이 되는 기준 금액의 산출 과정까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 교총은 특히 교원 수 증감 등 인건비 소요 급증 시 교부율을 보정하던 현행법의 보정 장치를 삭제했다이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만 않으면 인건비가 정책적 수요로 인해 상당 수준 증가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장치가 사라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8. 이에 대해 교총은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도 교부금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교실의 교육활동비와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기존의 법적 안전장치를 폐지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함에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인건비 증가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9. 교총은 교육 주체와의 사전 협의나 논의가 전무했던 데다,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교육교부금제도의 전면 개편안이자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정한 것은 국민의 참여권과 의사권을 제약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불통행정의 극치라며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교육 국가책임과 공고한 교육사다리 구축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교육격차로 인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0.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국세 연동원칙 유지를 전제로 교육계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생명줄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도 중장기 교육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의 모습에 걸맞게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지키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12. 강 회장은 이어서 최교진 장관은 반세기 넘게 교육재정 확보의 기둥이 되어온 내국세 연동원칙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기획예산처의 교부금개편 방안을 직을 걸고 막겠다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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