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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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1년여 총력활동 결실! 생활지도법 시행!!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보호 전환점 기대!!!
정당한 생활지도 내용‧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큰 의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안전망 역할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할 구체적 내용, 기준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해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해야!
1.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 6월 27일부터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만이다.
<초·중등교육법> [신설 2022.12.27. / 시행일 : 2023. 6. 28.]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교원들은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또한 제지하더라도 걸핏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지경”이라며 “이제 생활지도법 시행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생활지도법 시행의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교원들은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 시, 즉각적으로 제지,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보니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답변이 61%에 달하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교총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라며 “그런 점에서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생활지도 차원에서 즉각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4.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인정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원들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를 마련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5. 아울러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령이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주장으로 무혐의 종결되는 조사, 판례가 쌓인다면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6. 이어 생활지도법 시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후속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가장 먼저는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이 즉각 지도‧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방법, 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월 28일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시행령 상에 조언, 주의, 훈육‧훈계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해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등으로 명시할 것을 교총은 제안했다. 그래야 실효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시 완성 전까지 생기는 생활지도권의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가능함을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생활지도법 시행일인 6월 28일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고, 생활지도 법령의 내용 및 의미를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충분히 알려 안착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8.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에 대한 학생, 학부모,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존중과 보호 인식이 필요하다”며 “법 따로 현실 따로 진행될 경우, 현재 학교와 교실의 어려움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 공약으로 총력 추진한 생활지도법이 마침내 시행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11. 교총은 지난해 6월 20일, 정성국 제38대 회장 당선 직후부터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을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 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2022.10.6, 대통령실 앞)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2.12.8.)를 실현해 냈다.
12. 이어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최초 제시, 입법 촉구(2023.4.2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2023.5.25.)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도 이끌어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