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총, 인사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 제출
본문
실질임금은 뒷걸음, 교직수당 26년째 동결
교원 보수 최소 7% 올려야!
교총, ‘교원 보수, 수당, 논의구조’에 대한 3대 개선안 전달
담임·보직수당 30만원 현실화, 통합학급·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 제안 등
공무원 절반이 교원인데 보수위엔 교원 대표 없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별도 교원보수위 설치 및 교원지위법 조속 처리 촉구
강주호 회장 “교원 처우개선은 공교육 미래 위한 국가 투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한 데 맞춰, 1일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청’을 전달했다. 교총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를 요구했다.
2. 교총은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은 약 –5.0% 수준으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2027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하면 교원의 생활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소 7% 이상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도 83% 수준에 머물고, 2026년 신규 교사의 실수령액은 약 263만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 그러면서 “낮은 처우는 저연차 교원의 교직 이탈과 교·사대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교원 수급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진입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26년째 월 25만원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안전과 생활교육, 학부모 민원, 학교폭력 대응, 돌봄과 행정업무 등 교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은 계속 확대됐지만 보상체계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수당을 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직의 전문성과 공적 책무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또한 “담임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통합학급 담당교원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의 수당도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 책임에 상응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교장·교감 역시 학교 안전과 급식, 방과후학교와 돌봄, 생활지도, 교권침해 사안 및 민원 대응 등 단위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매우 미흡하다”며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과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등 관리직 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7. 특히 교총은 “이미 올해 3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해 교직수당과 각종 교원 수당의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요구서는 단순 수당 조정을 넘어 교원의 실질임금 회복, 보수체계 개선, 교원보수에 대한 논의구조 개편까지 포괄한 종합 요구”라고 설명했다.
8. 아울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전체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공식기구임에도 보수 적용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교직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논의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원 보수 특별 우대 책무를 부여한 만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총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는 교총이 최초 제안한 뒤 수년간 국회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 과제”라며 “교원단체 대표가 배제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지속 촉구해 온 결과,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현장 요구와 입법 취지를 외면하지 말고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교원 보수와 처우를 상시적·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과거에는 젊은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선배들이 붙잡고 만류했지만, 이제는 새 출발을 격려하는 일이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됐다”며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예비교사들마저 교직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1. 이어 강 회장은 “교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정부는 교원의 실질임금 회복과 수당 현실화 요구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