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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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아교육 본질 왜곡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보육법 체계 내 유치원 교원 연수 기능 명시는 법률 간 규율 범위 충돌 우려

행정업무 위탁과 법률상 고유 기능 부여는 별개… 입법 체계의 정합성 우선되어야

국책 연구기관 간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및 현장 혼란 해소 필요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 위해 교육 중심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교총·국공유총·한유행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 마련 요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하 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이하 국공유총),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이하 한유행)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의안번호 4881/16052/16307/16680 대안반영)에 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아교육 지원 기능을 포함할 경우 유아교육의 법적 토대와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보다 신중하고 엄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우선 각 단체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율 범위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교총 등은 유치원 교원의 연수와 교육 지원은 유아교육법 체계 안에서 엄격히 규율되어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이를 보육법에 근거한 기관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는 것은 두 특별법 간의 법적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입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각 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교육 중심의 통합이어야 한다며 제도적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보육법 체계에 속한 기관이 유치원 교사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적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4. 또한 이번 개정안이 행정적 업무 위탁과 법률상 고유 기능 간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각 단체는 현재 유치원 일부 업무가 보육진흥원에 위탁된 것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법률상 고유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단순한 기능 확대를 넘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측면에서 엄격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5. 국책 연구기관 및 기존 교육 전문 기관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도 제기되었다교총 등은 이미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정책 연구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진흥원에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한다며 이는 교육 현장에 혼선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 특히 각 단체는 입법 절차의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교총 등은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등 핵심적인 제도 통합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특정 기관의 기능을 먼저 확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입법 시도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7. 각 단체는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 여부 행정 위탁 사무의 고유 기능화에 따른 파급효과 국책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향후 유보통합 통합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검토과정에서 교총과 국공유총한유행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8. 각 단체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 연수를 보육 전문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면이는 유아교육을 단순히 복지나 돌봄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시각을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공공기관의 세력 확장이라는 정무적 판단에만 근거한 입법 활동은 현장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당 법률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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