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보건교사회 공동보도자료] 학생건강검진 위탁 가능 학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유독 학교가 따로 실시하는 초중고생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시행 실현!
김예지(의안번호 1074), 백승아(의안번호 3258) 의원
대표발의한 학생건강검진 이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생 건강데이터 단절 해소 및 비본질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기대
2027년 제도 안착 위한 범정부적 후속 조치 필요
교총-보건교사회, 입법 촉구 및 국회·교육부 방문 등 전방위 활동 결과
1.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의안번호 2201074)과 백승아 의원(의안번호 2203258)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종 통과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그동안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이 개별적으로 병원을 섭외하고 계약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3.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중단 없는 건강 정보 관리가 가능해지며 학교 현장의 방대한 행정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이번 성과가 지난 4년여간 양 단체가 손잡고 펼친 전방위적인 입법 활동의 결실임을 강조했다. 2022년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공동 요구서를 전달하며 입법 논의를 촉발시켰다. 특히 보건교사회는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정체됐던 2022년 당시, 약 6개월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조율하며 11월 국회 정책 토론회(신현영 의원 주최)를 통해 정부 간 추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교총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국회를 함께 설득했고, 보건교사회는 3년간 시범사업(세종, 원주 등), 제도개선 추진위원회 등에도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제도 설계를 주도해왔다.
5. 실제 그동안의 학교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매년 검진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막대했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되어 왔다. 또한,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보건교사들이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집념의 산물”이라며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의 행정 업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건 체계로 편입된 것은 대한민국 학교 보건 역사의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7.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번 법안 통과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2027년 3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시스템 연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8. 교총과 보건교사회는“앞으로도 시행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학생들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