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피해 교원 보호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피해 교원 2차 피해 방지 보호장치 기대!
피해 교사가 오히려 피해 다니는 현실 개선돼야!
교보위 결정 전 분리 조치 가능, 교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2026 교권보호매뉴얼 반영, 현장 지원 등 후속조치 필요
강주호 회장 제안 ‘교권보호 3호 법안’
국회 최종 문턱 넘어
1.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근거를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의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그동안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가해 학생을 피해야 했던 교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피해 교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 해당 법안은 강주호 회장이 취임 후 제안한 교권보호 법안 중 3호 법안으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난 8월 11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입법 결실을 맺었다.
4. 교총은 “기존에는 지역교보위 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조치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과 스스로 분리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원의 교육권 침해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환영했다.
5. 실제 지난해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전까지 공무상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여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총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2주기 유·초·중·고 교원 4,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의 98.9%가 동의해,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6. 특히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학폭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즉각 시행되는 반면, 교원이 피해자인 사안은 보호장치가 미비했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 교권 회복을 향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7. 강주호 회장은 “교원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 마련은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추진했던 이번 3호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 즉시 안착될 수 있도록 2026년 교육활동 매뉴얼 반영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한편, 강주호 회장은 취임 후 제안한 ▲1호 법안(악성 민원의 교육활동 침해 명시) 및 ▲2호 법안(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회장은 “나머지 핵심 법안들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