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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공유 공동]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엄단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6-04
  • 조회421회

본문

유아 영어학원의 위법적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전수조사해 엄단하라!!

유아교육법에 명칭 사용 금지 명시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할 수 있어

유치원 명칭 오남용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 위상 저하 초래

 


1.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일부 사설학원이 여전히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는 3일 교육부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동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아 영어학원 등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현행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제32(유치원의 폐쇄 등2항은 관할청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35(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4. 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불법행위를 한 95개 학원 중 13곳이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 명칭을 사용해 불법으로 적발행정조치된 바 있다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서도 사설학원의 학교’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이를 어길 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5. 교총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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