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11-14
  • 조회562회

본문

전국 교원들의 외침이 들리는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는 즉시 개정해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원 청원서명 중간 결과 발표열흘 남짓 만에 7만 4,613

국회·정부에 전국 교원 청원서 전달조속한 입법 촉구

정성국 회장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



1.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정기국회 내 개정을 촉구했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현장 교원 등이 참석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교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과제를 제시하고국회·정부에 전국 교원 청원서를 전달하며 정기국회 내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4. 교총이 제시한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지난 2일부터는 전국 교원 등을 대상으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 정성국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교총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다.

 

6.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하며교권4법이라는 교권 회복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릴 때라고 강조했다.

 

7. 그러면서 이에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악성 민원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 과제 실현을 요구한다며 전국 교원들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는 다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8. 정 회장은 먼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같은 취지와 내용을 모법인 아동복지법에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다.

 

9.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무혐의 시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정 회장은 이어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며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 정성국 회장은 특히 악성 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정 회장은 단순 의심만으로심지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받아도 교원은 지자체경찰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고지속적인 민원과 협박소송에 심신이 황폐화된다며 반면 학부모는 무죄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래서는 무고성해코지성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무혐의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아동학대 무혐의(무죄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무고 등)하는 것에 99.6%가 동의했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민원신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다.

 

13.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정 회장은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사안을 조사처리하고특히 학교 밖 사안까지 떠맡으면서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심각한 학폭은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의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전국 유···고 및 대학 교원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는 13일 현재 7만 4,613명이 동참했다전국 1만 여 학교 분회 별로 진행 중인 오프라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 교총은 기자회견 후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법무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청원서 전달과 관계없이 전국 학교 별 청원 서명운동은 계속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또한 국회 앞 1위 시위각 정당 방문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여름은 우리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습니다뜨거운 광장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난 교원들이 한알 한알 밀알이 되어 함께 기적을 이뤄낸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교권4을 개정해 내고교권보호 종합방안과 생활지도 고시 마련을 관철하며 새 전기를 맞이했습니다학교 현장에 조금씩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그런데 제도 시행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검토하는 건수가 32건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교총에도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앉으라고 지도했다가 학생들 앞에서 말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대변 실수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민원을 받은 선생님들의 하소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그 경과를 살피며 종합검진을 통해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입니다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4법이라는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정당한 생활지도의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릴 때입니다.

 

이에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 염원의 행렬에 불과 열흘 남짓 동안 7만 4,613명이 동참했습니다그만큼 현장은 아직 절박합니다그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가 다시 응답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래 4대 입법과제 실현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

 

첫째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습니다모법인 아동복지법에 같은 취지와 내용을 담는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예방하고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 교원이 더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죄무혐의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 무죄무혐의 교원은 등록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아동학대 조사·수사 시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교원이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경찰은 무혐의 종결한 사안을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등 판단이 엇갈려 좌절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 만큼 이제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해 선생님이 하루빨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단순 의심만으로심지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받아도 해당 교원은 지자체경찰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아야 합니다지속적인 민원과 협박소송에 심신이 황폐화되는 지경입니다수 개월에서 수 년간의 대응 끝에 무죄무혐의 종결돼도 학부모는 별다른 조치도 받지 않는 사실에 또 한 번 무너집니다이래서는 무고성해코지성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무죄무혐의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서울서이초 사건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는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사안을 조사·처리하고특히 학교 밖 사안까지 떠맡는 것은 한계를 넘어 월권입니다이 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을 꼬투리 잡거나 불복해 제기하는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학생 간 심각한 학폭은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입니다따라서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

 

한국교총은 교권4법 개정 한 달을 맞아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교권실태 설문조사를 하고 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르면아동복지법 개정에 99.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96.5%,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에 99.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92.1%가 찬성했습니다이것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입니다간절한 호소입니다절박한 외침입니다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아울러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서울서이초 교사 등 안타깝게 희생된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합니다교총은 선생님들이 모아주신 의지와 뜻을 다시 한번 국회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4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