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수업공개 법제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10-18
  • 조회693회

본문

수업 공개나눔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획일화의미 있는 수업 어려워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민원 노출무단 촬영 및 초상권 침해 우려

교원들의 자율적 수업 공개 격려지원하는 방안 추진이 바람직



1. 교육부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수업 공개 법제화보다는 학교의 자율적인 수업 공개나눔을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 교총은 18일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서를 통해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를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4. 이어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체계 개선과 교원 보호 방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 대면만 늘리는 데 대해 교사들은 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니티 공개 등 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올해 유예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정책 방향성과도 배치된다면서 수업 공개 의무화가 기존 교원평가 방식을 더욱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지금도 학교 현장은 학교 여건학생 수준을 고려해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교육감 보고를 의무화한다면 수업 공개는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획일화되고보고 업무 가중은 물론 교사 간 수업 나눔조차 경직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수업 공개 내실화가 아니라 수업 내실화라며 진정 수업을 내실화하고 개선하려면 수업 공개 법제화가 아닌 교원이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 수업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 디지털 활용 개별화교육토론참여 수업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실현부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