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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를 촉구한다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4-12
  • 조회488회

본문

지난해 여름 수십만 교원의 외침 잊었나

교권보호특별법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이라니즉각 철회하라!!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실 붕괴교사 인권 유린 되는 현실 보이지 않나

정말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조례를 법률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교권 5법 시행안착시켜야 할 시점에 인권조례 법제화라니강력 반대한다!


1.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국회 교육위원회)이 3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보장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설치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정책 및 지침 수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현재와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등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 기반 위에 각 시·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게 발의 취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지난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상처받고 극단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똑똑이 알게 됐고수십만 교원들은 거리에서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며 학생인권법은 교권이 무너진 현실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 이어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대학 교원 6,751명 대상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5.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 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 이어 특히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 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 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7. 또한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해야 하지만 학생’ 보호하는 법안 발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학생인권법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회 입법예고에 대해 1만 건 넘게 달린 반대 의견이 그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는 법안 내용 자체가 50만 교원의 염원 속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교권 5교원 생활지도고시와 충돌하거나 무력화하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학생인권법은 입법예고 기간(3월 29~4월 12이례적으로 1만 1,655(11일 오후 4시 현재)의 의견이 달렸고거의 대다수가 반대 내용이다.


9. 이어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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