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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조속 시행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6-24
  • 조회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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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육아시간 확대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조속히 시행해야!!

교총-교육부교육공무원 복무 개선 관련 20일 정책협의

저연차자녀 돌봄 교사들 고충 해소하고 교육 전념 여건 마련 의미

연가 사용 어려움 없게 보결전담교사 배치대체인력 풀 구축도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정현)는 20일 교육부와 교원 복무 관련 정책협의를 갖고 교원 육아시간 확대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2. 이날 회의는 당초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교직 사회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재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등이다.

 

3. 교총은 정책협의에서 그간 교총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시간 자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무 전념 여건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늘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젊은 교원들은 육아돌봄 부담이 커 오롯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30 선생님과 육아기 선생님들에게 기쁜 소식인 만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5. 그러면서 보완 사항도 요구했다교총은 연가 일수 확대와 함께 학기 중 연가 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교원의 기본권(휴가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 기준정원 외 1명씩 추가교원(보결전담교사제)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보결수당을 시간강사 수준인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지원할 것도 요청했다.

 

6. 또한 연가 사용 시시간제 강사 등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 요청 시 즉각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학교에서 타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고도 승인받지 못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감사기준의 변경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기본적으로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각급 학교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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