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교총, "검증은 병행하되 시행은 멈추지 말아야" '교육활동보호관' 9월 출범 제안
① 현장 교사의 고통은 현재진행형, 9월부터 제도 시행하고 미비점은 운영하며 보완 ② 사안 초기부터 교육청이 신속·밀착·통합 지원해 '교사가 체감하는 행정'으로 설계 ③ 교육감이 강력한 행정력으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 구조 필요 ④ 명칭은 '교육활동보호관'이 바람직, 예산 논의는 '쓰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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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 이하 대전교총)는 24일 대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의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계획에 대해 약 6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에 앞서 기존 에듀힐링센터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체계에 대한 평가와 새 조직의 설계를 함께 진행하는 '병행 추진'을 전제로 신설 조직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고, 명칭은 '교육활동보호관'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2. 대전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조직 신설에 앞서 기존 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은 재정 심의를 맡은 기관의 역할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교육활동 침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안이며, 도움을 기다리는 교사의 고통과 절박함에는 유예 기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는 완성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면서 완성해 가는 것"이라며 "9월부터 제도를 출범시켜 보호의 공백을 먼저 막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은 검증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장이 바라는 순서"라고 밝혔다.
3. 대전교총은 새 조직의 운영 원칙으로 '신속·밀착·통합 지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초기 대응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다 소진되는 구조였다"며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이 직접 대응 주체로 나서서 법률 조력, 심리 지원, 민원 대응을 한 창구에서 밀착 지원해야 교사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담·치유(에듀힐링센터), 법률 지원, 민원 대응, 사안 조사, 예방교육 등 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뉘어 있는 보호 기능을 교육활동보호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정 구조 아래 통합 설계하면, 시의회가 우려한 기능 중복도 구조적으로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4. 아울러 대전교총은 신설 조직이 실효를 거두려면 교육감이 강력한 행정력으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즉시 대응하는 행정은 조정 권한과 책임이 분명할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활동보호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어 교육감이 직접 지휘·관리한다면, 사안 처리의 속도와 책임 소재가 함께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학교 단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 접수·통보 절차를 법정 사무로 규정한(제28조) 만큼, "넓어진 법정 책무를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전담 행정 체계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5. 명칭에 관해서는 개정 교원지위법이 채택한 공식 개념이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만큼 조직의 명칭을 법정 용어에 맞추면 직무의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가 분명해지고, 조직이 실제로 맡을 예방·초기 대응·회복 지원이라는 '보호'의 직무를 이름이 정확히 가리켜야 성과 평가의 잣대도 분명해진다는 점을 들어 '교육활동보호관'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전교총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실의 수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킴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개념"이라며 "이 명칭은 조직이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그 이름으로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6.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약 60억 원이라는 총액만으로는 이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원이 체감하는 것은 조직도가 아니라 법률 조력, 심리 치유, 민원 대응이라는 실질적 지원인 만큼,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쓰임새가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교총도 현장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그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7. 끝으로 대전교총은 "교권 보호 행정의 성패는 조직의 이름이나 출범 시점이 아니라, 침해를 겪은 교원이 도움을 요청한 날로부터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날까지의 시간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그 시간을 줄이는 길이라면 교육청, 의회 어느 쪽과도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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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