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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경기 초등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적발 사건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1-10-29
  • 조회1,355회

본문

성범죄는 교육악! 철저히 수사해 사실이면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

코로나 극복과 교직윤리 실천 위해 노력하는

교직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충격

교원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등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위한 노력 다해야!


1. 10 29,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또한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 개인의 일탈로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고 밝혔다.


4.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나아가 교총은성범죄 등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권의 이름으로 영구히 배제돼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며 전국의 교원과 함께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해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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