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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공유-한유행 공동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7-07
  • 조회4회

본문

교원 배치까지 학운위 심의 강제하나

즉각 철회해야!!

걸핏하면 담임 교체‧배제 등 악성 민원 지금도 많은데 갈등 더 부추길 판

교원 배치는 유아 발달교사 역량교육과정 등 전문적 고려 통해 할 사안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만 학운위 심의 강제는 형평성법적 일관성에도 어긋나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또한 교원 배치는 원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유치원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이는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 아울러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교사의 역량과 경력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4. 이어 무엇보다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며·중등 교육기관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배치를 유치원에만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5. 교총 등은 현재도 유치원에서는 교사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이미 적절한 소통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6. 이어 유치원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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