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8-26
  • 조회287회

본문

스포츠강사 아닌 체육전담교사 확충 필요!

법안 철회해야!!

교총, 26일 임오경 의원실에 철회 요청 의견서 전달

초등 체육 활성화 위해서는 정규 교원 확충 통한 체육전담교사 확보 및

황사폭염혹한에도 안전쾌적하고 충분한 공간 갖춘 체육시설 마련 우선돼야


1.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를 더 확충하면 된다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고교사가 다 맡길 수도 없는 스포츠강사를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4. 이어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전문성을 가진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체육 시수 확보 및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할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5. 또한 현장 교원들은 체육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부족한 학교 체육시설을 꼽는다면서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체육관을 확충하는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갈수록 황사미세먼지폭염혹한 등으로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이 많고선크림 공지 못 받았다고 운동장 수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민원까지 보도되는 지경이라며 그럼에도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많고있어도 한 반 정도만 수업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무슨 체육 수업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활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아울러 초등 체육활동에 흥미를 제고하고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철회 의견서를 26일 임오경 의원실에 전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