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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훈-대원 국제중 지정취소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2-17
  • 조회1,192회

본문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재지정 평가도

불공정했음을 재차 확인한 사필귀정 판결!

억지 평가소송으로 혼란피해 입힌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학교체제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미래사회 인재 육성 입각해야지

정권교육감 이념 따라 만들고 없애기 반복해서는 미래교육 암울

학교 종류운영 등 기본사항 법률에 명시해 교육법정주의 확립해야


1. 서울행정법원이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재지정평가도 불공정했음을 재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억지 항소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3. 또한 재지정 평가도 하기 전에 교육감이 일괄 일반중 전환’ 입장을 발표하고평가 직전에야 재지정 기준 점수지표 등을 학교에 불리하게 바꾼 것은 재지정 평가는 형식일 뿐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 이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한 교육청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는 억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학교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5. 교총은 재지정 평가의 목적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교육당국이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와 운영기준을 학교와 함께 마련하고 육지원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이어 특성화중학교는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조기유학중도탈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권 부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며 학교체제는 학생의 꿈관심재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 데 입각해야지 특정 정파의 교육이념 실현에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7. 이어 국가교육의 큰 방향인 학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학교의 종류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예측성지속가능성을 기하고 헌법 정신인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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