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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보훈부의 故 인천 특수교사 재해사망공무원 인정 결정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2-11
  • 조회3회

본문

故 인천 특수교사재해사망공무원인정

당연한 결정환영!

국가 책임의 최종 확인특수 과밀학급 해소의 출발점 돼야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에 위로 기대

행안부는 교원 정원 감축기조 즉각 철회하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 증원에 나서야

 

 

1. 2024년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인천 OO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지난 9월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에 이어 9국가보훈처도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홍기)는 이번 결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확인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3.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하여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했다또한주당 수업시수는 최대 29시간에 달했고여기에 수백여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져야 했고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4. 교총은 이번 재해사망공무원 인정은 단순한 보상 절차의 마무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특수교사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지탱되는 교육 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이번 결정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총 요구> 

■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 총량제’ 적용 즉각 중단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특수교사 정원을 별도로 산정 및 확보 추진

■ 특수교육법상 법정 정원을 100% 준수하고한시적 기간제가 아닌 정규 교원을 확충하여 과밀학급을 즉각 해소

■ 특수학급당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의무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세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폭증하는 비대칭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행안부는 교원 총량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특수교사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육법상 법정 정원을 100% 준수하고 정규교사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악성민원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생기는 교권침해와 비극을 막는 일이야말로 정부와 교육당국국회의 가장 큰 책무다라고 밝혔다.

 

6.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은고인은 생전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과도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감당해야 했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돌발행동)을 지원 인력 없이 홀로 지도하는 등 장기간 누적된 격무에 시달린 것이 인정된 만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다소나마 유가족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고인을 기리고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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