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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급)에 방과후과정 떠넘기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9-16
  • 조회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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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 방과후과정 떠넘기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교사 부담만 가중시키고 갈등교육활동 지장만 초래… 강력 반대한다

현장 반발로 방과후학교돌봄 전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된 거 잊었나

장애학생 방과후과정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체계여야


1.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돌봄 확대와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에 방과후학교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석 달 전 현장 반발로 철회된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이냐며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교사 부담과 학교 혼란갈등을 가중시키고 정규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교원이 정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보육인 돌봄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장애학생의 경우방과후에 적합한 치료와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활동돌봄이 교육청 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그 내용과 행정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과후과정에 장애학생을 모아놓는 것이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이어 오히려 개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교육청 등을 통해 현재 제공되는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또한 도대체 담당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시기간제 교사인지 아니면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방과후 강사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런 인력을 몇 명 추가 배치해야 방과후과정 운영이 가능한지학교가 해당 인력을 확보할 수는 있는지결국 기존 교사들의 업무책임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등 실현가능성에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활동까지 관행처럼 학교 책무로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또 다시 반발과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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