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원 95%, 교육기본법 등에 생활지도권 명시해달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7-25
  • 조회1,011회

본문

교원 95%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해야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교총전국 유고 교원 8,65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생활지도 강화 입법 내용에 대한 설문 결과

교육활동 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77.2% 찬성

수업방해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90.7% 찬성

반복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93.2% 찬성

④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의무 명시’ 94.8% 찬성


수업 중 떠들기잠자기휴대폰 보기교실 이탈폭언폭행 등

학생 문제행동 매일 겪는다 61% 토로매주 10회 이상도 36%

제재 방법 없고 모욕당한 채 수업학습권교권 침해 심각 95%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국회 법안 발의 추진조속 입법 실현!!


1. 전국 교원의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수업방해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교원 95%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7월 12~24일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학생 문제행동 실태와 입법 방향을 묻는 데 방점을 뒀다.

 

3. 설문 결과교원들은 학생들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으며그럼에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셈이다.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36.3%에 달했다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수업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다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으로 나타났다.

 

5. 학생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이 뒤를 이었다.

 

6.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그럼에도 교권 관련 현행 법률이나 교육부도교육청의 정책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교원들의 평가다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다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85.8%, 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8. 교육부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다’(31.3%)를 1순위로 꼽았다이어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지 시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으로 나타났다.

 

9.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또한 수업방해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소송비 지원’(16.0%)을 주요하게 꼽았다.

 

10. 교총은 향후 생활교육(지도관련법 입법 시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이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가 동의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에는 93.2%가 동의했다.

 

11. 또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는 94.8%가 동의했다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학생 권리와 책임(의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또한 학부모의 책무 명시화’(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등)에도 86.0%가 동의했다.

 

12. 주관식 응답에서 교원들은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 없는 학생들입니다그 친구들을 도울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전쟁터 최전선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사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힘들게 교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주변 20대 교사들은 전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열정을 갖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신고를 당하거나 민원을 받는 현실입니다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등 무너진 교실 현장을 토로했다.

 

13.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또한 교총의 요구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이관해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 이어 학생은 맘껏 공부하고 교사는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국회대정부 총력 활동으로 조속 입법을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붙 임 생활지도권 강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1.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