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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학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12-08
  • 조회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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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 과도한 책임징계만 부과 반대

법안은 학폭 피해학생 긴급보호 조치 소홀히 하면 징계하는 내용

문제는 학교교원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쌍방 주장 첨예 대립하면

피해자 가리기 어려워실제로 가피해자 얼마든 뒤바뀔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교장에게 빨리 조치 안 하면 징계하겠다고 하고

그 조치가 잘못된 것이면 민원소송 책임도 교장에게 지라는 건가



1.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학교장이 피해학생 긴급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교육감이 징계요구 할 수 있게 하고학교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해 학급교체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폭으로부터 피해학생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학교장이 감당할 수 없고감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과도한 책임징계까지 부과하는 법안으로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3. 현행 학폭법은 학교장이 학폭 사안을 인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돼 있으며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최대 3일의 분리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 다만 교총은 실제 발생하는 학폭 사안은 가피해학생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이 경우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사안의 경중과 가피해자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5. 이어 학폭 초기대응 단계에서는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데도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을 특정하고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긴급보호조치 시행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과정에서 가피해자가 바뀌거나 쌍방 가해의 경우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학교장은 그 민원과 소송 부담까지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또한 특히 현재도 학폭은 사안조사부터 심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소한 절차 문제 제기결과에 불복한 악성 민원교권침해소송까지 난무하는 지경이라며 이 때문에 학폭업무는 교직사회의 가장 큰 기피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7.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소홀한 경우’ 등 모호한 표현으로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징계 위협까지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이를 이용해 학교장과 학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선의의 학교장마저 처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8. 이어 학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폭 사안에 대해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즉시분리와 긴급조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이전의 학교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9. 아울러 일선학교에서 학급교체는 쉽지 않다며 자칫 학급교체 요구만 남발돼 혼란과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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