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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단장은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1-03
  • 조회800회

본문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실행부처인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

유보통합 취지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유아학교 체제 구축인 만큼

유보통합 주무부처이자 실행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잡고 추진해야!


1.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내용을 보면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추진단의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처우 개선 등으로 명시했다교육부는 행정예고 기한을 2023년 1월 3일까지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만큼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3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3. 교총은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 실행부처를 정했다며 그런데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법령정책을 만들고 양성자격체계 정비까지 수행할 추진단장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4. 이어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부처 통합한 의의를 찾고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한편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학회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설정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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