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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의 25일 총파업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11-14
  • 조회742회

본문

언제까지 급식돌봄 파업대란 방치할 건가

파업 시 대체인력 두도록 노조법 개정하라!!

교총전국 교원 설문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찬성 86%

찬성 이유 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위해’ 74%로 최다

선진국은 대체근로 허용우리는 전면 금지로 피해 키워

더는 학생 볼모 파업투쟁 방치 말고 노조법 개정 나서야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25일 총파업을 선포했다대부분 학교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어서 파업대란이 우려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고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재 학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투쟁으로 급식공백돌봄공백을 속수무책 감내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학교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원이 있다고 질타했다.

 

4.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돌봄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강조했다또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해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전국 유고 교원 2387(학부모이기도 한)을 설문조사(4월 7~8)한 결과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6.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3.7%)을 1순위로 꼽았고,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7. 학비노조(교육공무직 등)의 파업에는 응답 교원의 88.3%가 반대’(매우 반대 74.7%, 반대 13.6%)했다반대 이유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을 가장 많이 들었고, ‘학습권 침해’ 답변도 40.9%에 달했다.

 

8.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수도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이에 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학생 볼모 파업과 급식대란돌봄대란 등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교총은 1인 시위기자회견청와대 국민청원국회 환노위 대상 입법 촉구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9.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과 함께 경영권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만 조장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지적이다.

 

10. 교총은 법 개정을 반대지연하는 것은 파업대란과 학생 피해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교원노조도 학생들의 학습권건강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 첨 학비노조 파업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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