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총, 교장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요구서 전달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2-16
  • 조회873회

본문

교장 위상 약화는 교직 전체 홀대하는 것!

자긍심 갖도록 합리적 처우 개선 나서라!!

교총교육부인사혁신처에 16일 요구서 전달총력 관철활동 선언

갈수록 업무책임 가중되는데 언제까지 동결희생 강요만 할 건가

일반직과 차별적인 관리업무 수당 해소 등 촉구단체교섭도 추진



1. 올해 정부가 교장의 보수를 동결한 데 대해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가 15일 성명을 내고 보수 역전 현상을 규탄하며 동결 철회와 소신 있는 학교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요구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6일 교육부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선언했다교총은 갈수록 업무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현재 교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단위학교 책임자로서 교육시설안전법’, ‘학교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법의 학교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강화를 감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돌봄방과후학교 등 학교에 부과되는 복지성 업무 관리와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직종 간 갈등 해결 등 막중한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

 

4. 아울러 교장은 학교의 각종 민원에 대한 센터장이자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관이자 판사인 동시에 최종 수습책임자이며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강사 중개업자이고, 27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동시에 방과후학교늘봄 등 방학과 관계없이 연중 운영되는 업무의 책임을 짊어지는 상황에서 권한은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자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렇듯 업무와 책무는 가중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 기제는 극히 미미해 교장의 사기는 갈수록 저하되고그 여파로 명퇴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5. 교총은 이어 중등교육법 상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교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교장의 위상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것은 교장 개인을 넘어 교직 전체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책임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소신 경영을 펴도록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6. 교총은 요구서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관리업무 수당 해소 교장(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교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으로 현실화를 요구했다.

 

7. 교총은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지만 교장만 7.8%를 지급받고 있다며 조속히 상향 조정해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또한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 상향을 하는데 1급 정교사에서 교감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호봉 상향 혜택이 없다며 더욱이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 시 기본급이 크게 인상되지만 단일호봉제인 교원은 호봉 상향이 이뤄지지 않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교총은 교원지위법 상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조항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교장(승진 시 1호봉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 아울러 교장은 승진까지 보통 30년이 걸림에도 직급보조비가 소령(진급까지 보통 10년 소요)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이번 보수 동결로 단일호봉제의 기본급 역전 등 교장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만큼 직급보조비를 월 5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