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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담임 기피 해소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시급하다!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2-08
  • 조회849회

본문

담임 기피 실태원인처방 이미 잘 알지 않은가

교권보호업무경감처우개선 즉각 나서라!!

툭하면 담임교체 요구 등 민원아동학대 신고학폭 책임 증가 부담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수급정책도 원인정규 교과교사 정원 늘려야

교권보호-생활지도권 보장하고 범죄고의중과실 외에는 면책해야

업무경감-비본질적 업무행정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경감 필요

처우개선-담임수당 20년 간 고작 2만원 올라20만원으로 인상을




1.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가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은 2022 교육통계를 통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언론들은 담임 기피의 원인이 교권 추락업무 과다처우 미흡에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장 교사들의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업무 경감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기간제 교사에 떠넘긴다는 식의 시각은 대립과 갈등만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왜 담임을 기피하는 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 마련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학생 생활지도’‘학부모 민원’‘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를 123순위로 꼽는다며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업무는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 만큼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특히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조례아동복지법 등으로 교원의 생활지도는 무력화된 지 오래라며 여기에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부모의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를 겪으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해마다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담임을 맡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7. 담임 기피 해소를 위해 우선 교권보호를 촉구했다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학폭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육당국의 보호 없이 책임만 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범죄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데 이어 보다 구체적인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해 시행령 등의 마련을 추진 중이다또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펴고 있다아울러 교육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을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9. 이어 담임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적 관리아침 학습지도급식지도종례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각종 행사지도학폭 대응행정 처리 등 온갖 업무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국에서 학생 자가진단 확인독려보고학부모상담출결 체크까지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업무가 과도한데다 책임까지 전가되다보니 담임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비본질적인 업무행정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담임수당 인상도 요구했다교총은 담임수당은 2003년 월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20년 간 단 2만원 올랐을 뿐이라며 과중한 담임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우선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총은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담임수당 2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과거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2001.7)을 통해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11. 교총은 담임 기피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국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권보호업무경감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12. 한편 교총은 담임 기피로만 볼게 아니라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교원 수급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2001년 3.5%에서 2022년 기준 13.8%로 증가하고특히 중학교는 19.8%, 고교는 21.0%에 달한다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기간제교사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교사 정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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