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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시판도시락 먹는 학생들...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즉각 나서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7-06
  • 조회6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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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이 무기한 급식파업에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 먹는 것 부끄럽지 않나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 즉시 나서야!

교육공무직 등 근무 개선 필요하지만 학생 볼모 파업 방치해선 안 돼

반복되는 파업에 학생 학습권 침해 넘어 안전 및 건강권 위협까지 우려

선진국들 대체근로 허용우리는 전면 금지로 파업 조장 지적 높아

파업 시 대체인력 두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 시급


1. 대전 지역 학부모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소속 급식 조리원들의 장기(50여일파업으로 어린 초등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고 있는 것에 반발해 학교 급식시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에 나섰다나아가 장기간 급식이 중단된 초등교 학부모 등은 파업 조리원의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급식 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의 근무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한 장기 파업으로 어린 학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는 현실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3. 이어 비단 급식 조리원 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반복된 파업에 학교 교육은 물론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학교 파업대란을 외면하지 말고 파업 시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정성국 제38대 회장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7일부터 9월까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내고, 10월 6일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결과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5. 교총은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파업 공무직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전근 요구 청원서까지 제출했겠느냐면서 이는 앞으로도 이 같은 장기 파업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신감의 표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큰 갈등과 충돌이 또다시 재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돌봄급식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6.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교총이 대국회 총력활동을 펴고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청원에 학부모님들과 특정 지역 교사노조가 동참하는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노총과 노조만 바라볼 게 아니라 관행화된 파업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학부모교원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이어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돌봄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파업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생이 피해를 입고교사가 뒤치다꺼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등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면 금지해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하고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학습권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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