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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법안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5-12
  • 조회829회

본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법안 발의 환영!!!

이태규 의원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2일 대표 발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항 신설

교총아동학대 신고 실태조사면책권 요구 성명교육부 교섭 등 활동

교총 요청과 현장 염원 반영한 법안 발의조속한 법 개정 위해 총력



1.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5월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또한 이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경찰의 수사 전에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교총의 요청과 현장의 염원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전국의 교원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많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그리고 교원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하려면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해 12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 활동한 데 이어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대국회 입법 요청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조사(3차례)와 함께 아동학대 면책권을 요구하는 입장성명 발표교육부 대책 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4. 교총은 수업 중에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맘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고잘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인권 보호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또한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 시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는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7.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8. 한편 미국도 2001년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 법적 책임 보호’(Teacher Liability Protection) 조항을 마련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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