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학생 마음건강 보호라는 취지로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 만드나…
학생 마음건강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제도 및 현행 Wee 프로젝트 중복성·부작용 우려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촉구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벌 조항 철회·개선필요
비밀유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전락할 우려 심각
학교에 또다시 의료·복지 책임 전가하는 학교의 복지·행정기관화법 만들어지나…
학부모의 치료 권고 수용 의무 명시, 기존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의 중복 해소 및
전문인력 확충 우선 등 보완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지난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국가와 가정이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정의 어려움, 현행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위(Wee) 프로젝트와의 중복성 등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 등 충분한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법률안 제정 필요성의 검토부터 각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이어 교총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원에게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독소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정서행동 지원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시책 및 전담부서 설치, 학교장의 장에게 학교 교육환경 마련, 보호자에게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 등 주체별 책무 부여 나.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 교육감은 세부 시행계획 매년 수립 다. 교육감 소속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 실태조사 실시 라.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 대상 교육실시 의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노력, 학생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 및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 설립 바. 교육감은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및 학교지원정신건강전문기관 등을 설치 또는 지정 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아. 교육감은 기여도가 큰 학교, 기관 또는 교원 등에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산점 부여 자. 비밀유지 의무 부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부과 |
2. 교총은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은 당위적 과제이나, 그 방법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상담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총은 “이미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촘촘히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해당 의무를 중복하여 신설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사법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 특히 교총은 “해당 조항은 기존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과 다르게 학교 내 위기 학생 상담 과정에서 동료 교사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일상적인 협력 행위조차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비밀 누설로 신고될 수 있어, 이 법안이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구분 | 보호 대상 | 처벌 수위 | 주요 쟁점 |
초중등교육법 | 학생 관련 자료 제공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문서화된 자료 중심 |
학교보건법 | 건강검진 결과 및 관련 비밀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신체‧정신 건강 검사 결과 |
아동복지법 | 피해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 정보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학대 및 복지 사항 중심 |
고민정 의원안(신설) | 상담 내용 및 지원 과정의 정보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상담 중 오간 구두 대화까지 포함 가능 |
4. 교총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학생의 상담, 치료,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필요범위에서의 사례회의, 동료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5. 이어 교총은 “이번 법안이 기존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나 ‘위(Wee) 프로젝트’ 등 현행 교육복지·행정 체계와 심각하게 중복되어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의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나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식 입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아울러 교총은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는 가정 요인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학교와 교원에게만 의무를 부여할 뿐 학부모의 치료 권고 수용 의무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가 학교의 전문 기관 연계나 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복지 지원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상담전문가나 동료교사에게 자문도 구하지 말고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제자를 돕겠다는 선의의 상담 활동이 형사 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환경에서 어느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처벌 중심의 법안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활동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기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8. 교총은 “해당 법률안이 학생·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나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며,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교총 의견서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