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다!
강주호 교권 1호 법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악성 민원에 일상이 무너지는
피해 교원 적극 보호해야!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제외는 아쉬워
이어지는 법사위·본회의에서도 조속 통과, 교권보호제도 확립해야
1.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일지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민원의 파급 정도와는 상관없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교원들이 보호받기 어려웠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2026.3.24.) (현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개정안)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 |
2. 이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취임하면서 “‘악성 민원은 단 한번이라도 교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강주호 교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요구하며 추진하였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화답하며 지난해 1월 22일 대표발의했다.
3. 법안 발의 당시 강주호 회장은 “그간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 동료 교원의 교직과 일상이 붕괴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고의적‧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4. 실제 2024년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장을 고소(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혐의)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협의로 처분했지만, 정작 학교장이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하였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교육활동 침해 아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 이유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2호에 가항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반복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5. 또한 작년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들어가자 학부모가 교장실로 찾아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건도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와 교원이 대응은 한계가 있었다.
6. 교총은 “이렇듯 일회적‧일시적이라도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그동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7. 교총은 법안 심의 과정 중 제외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피해 당사자임에도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무조건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교원은 침해학생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일부 반대 의견은 피해자 중심주의 결여이자 피해교원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8. 보다 촘촘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교총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교원들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강주호 회장 교권 2호 법안: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찰에 불송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 강 회장은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현장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해주신 정성국 의원과 통과까지 애써주신 국회 교육위원님들께 감사하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피해 교원과 학교가 더 큰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