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분리 조치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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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 침해(상해·폭행·성희롱)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법제화 환영! 교권 침해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 피해 다니는 현실 반드시 개선돼야! 강주호 교총 회장, 교권 3호 법안으로 발의 요청 피해 교원 2차 피해 방지,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제고 법안 교원 98.9% 법안 필요성 동의 교원지위법 허점 보완, 학교폭력법과 형평성 확보 | |
1. 11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긴급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며,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지난달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발의·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3.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스스로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2차 피해이자, 교원의 교육권과 안전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는 피해 교사 중심의 분리 조치나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5. 실제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전까지 공무상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여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2주기 유·초·중·고 교원 4,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의 98.9%가 동의해,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6. 교총은 “같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간 발생한 피해 사안에 비해 교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열악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교원은 즉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고, 교육활동의 조기 정상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 단지 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교육계 안팎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피해교원 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는커녕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이라며, “이번 법안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 앞서 강주호 회장은 ‘1호 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악성 민원은 단 한번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등) 및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을 추진하여 교원을 지키는 실질적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