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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학교안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11-29
  • 조회79회

본문

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조항 

실질적인 교원 보호 결과로 나타나길!

교원 생활지도·민원처리에 대한 지원 확대 기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직원에 과도부당한 책임 부과 말아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법안 최초 발의교총 청원 서명운동 결과 이뤄내

 

교육부‧교육청에 학생생활지도 인력‧시설 및 민원 처리 위한 지원 법제화 

교원이 악성 민원생활지도 부담 벗어나 교육 전념토록 실질적 방안 마련을

 
 
 

 

 

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교육감의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방안 및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시행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위원회 대안등 총 8개 교육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교안전법 통과와 관련해 현장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더 이상 부당하고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직전 교총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안전법을 최초 발의(2024.6.7)한 바 있다

 

3. 교총은 비록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이어 최근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들이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사고나 무분별한 민원에 대한 불안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명확한 안내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 3,147, 2022년 14만 9,339, 2023년 19만 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상금액 부족이나 교원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6.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그간 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고시가 있다고는 하나 예산인력 등에 있어 한계가 분명이 있었다며 해당 법률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학교 민원처리 교직원에 대한 보호방안민원처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이러한 개정 취지가 법률조항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 촉구 및 법안 최초 제안은 물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교권 보호 7대 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6만 1,479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국회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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