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생활지도 불응 학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 아동학대 인정 1‧2심 판결 파기 환송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CONSULTATION CALL 042-638-6166~6168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법원의 생활지도 불응 학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 아동학대 인정 1‧2심 판결 파기 환송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10-16
  • 조회179회

본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경종 울린 판결 환영

 

정당한 지도조차 학대 굴레 쓰고 수년간 소송 시달리는 현실 안타까워

그간 교사가 받았을 심신 피해 어디서도 보상 못 받는 사실 더 가슴 아파

이 같은 판례 더 나와야겠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근절하려면

무혐의무죄 결정 수준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 반드시 필요…교총입법 서명운동 전개 총력 관철 

학생의 폭력난동반복적 교육 불응 시 물리적 제지‧지도 보호 입법도 필요

 
 
 
 
 

1. 2019년 3, A초등교사가 수업급식 지도를 계속 따르지 않는 B학생을 큰 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 2심 판결(유죄 벌금 100만원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10월 8일 교사의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3. 이어 정당한 수업생활지도를 거부해 여타 학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신체적지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굴레를 쓰고 수년 간 송사에 시달려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교사가 그간 받았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아프다고 밝혔다

 

4. 대법원 판결문(별첨 참조)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3수업 시간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주제로 모둠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B아동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로 B아동을 발표자를 정했다그런데 B아동은 발표자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또한 오전 수업 종료 즈음에 한 노래 부르며 율동하기도 참여하지 않았고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교사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이에 A교사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B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만 역시 따르지 않았다. A교사는 B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이가 지금 버티는데 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다칠 것 같아서라고 상황을 얘기했다이 일로 A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5. 이에 대법원은 ”A교사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 또한 ”A교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7. 교총은 교총과 전국 교원의 요구로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을 명시한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악성 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8.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다 강력히 악성 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근절하려면 무죄무혐의 결정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교원이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다 무죄를 받아도 소송 제기자는 별다른 책임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9. 또한 최근 한 초등생의 무단 조퇴를 막으려다 교감이 뺨을 맞고도 뒷짐을 져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 사건처럼 물리적인 제지를 했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반복적인 수업방해교육지도 불응으로 여타 학생들의 안전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물리적 제지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 7대 과제를 총력 관철하기 위해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