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학년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및 학운위 심의 안내(양식)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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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5. 8. 14.)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요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심의안 양식과 검토 목록을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법적 근거 준수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 활용 심의.
주요 검토 기준 (개인정보 보호 등 5대 필수기준):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이용 목적/보유기간 명시 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여부.
이용자의 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청 권리 보장 여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마련 여부.
보호책임자 지정 및 위·수탁 관계 안내 여부.
첨부된 목록에는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준 충족 여부가 이미 검토되어 있습니다.
충족 도구: Google Workspace(Classroom, Docs 등), MS 365, 클래스팅, 패들렛, 칸아카데미 등.
연령 확인 필요 도구: Gemini(13+), ChatGPT(13+), Claude(18+), 게더타운(18+), 미드저니(14+) 등은 서비스별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수업 적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활용 시기: 2026학년도 학교 운영 시부터 즉시 적용.
기대 효과: 학생 맞춤형 디지털 수업 혁신 및 보안이 검증된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신뢰도 확보: 법적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 처리
[첨부 파일]
2026학년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안(초등) 1부.
2026학년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안(중등) 1부.
※ 유의사항: 학교별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목록에 없는 경우 자체 검토를 거쳐
심의안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교총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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